타이어소음 신고 및 등급표시제
- 제도 개요
- 시행 배경 - 도로소음을 포함한 교통소음 민원은 2014년 기준 1,058건으로 2009년 대비 60% 증가하는 등 자동차 발생소음 관리수요 증가 - 자동차 소음에서 타이어 소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담함에도 이에 관한 관리 규정이 없어, 도로교통 소음 저감 및 저소음 타이어 보급을 위하여 타이어 소음 허용기준 도입 등 타이어 소음에 대한 관리 필요 - 이에, '타이어 소음도 신고제 및 등급표시제도'를 국내에 도입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저소음 타이어 본격 보급
- 신고대상 -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
- 관련 규정 : 소음진동관리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제39조의2~7)
- 제도 적용시기 : 2020년 1월 1일부터
- 적용대상 : 자동차용타이어
※ 연도별 적용대상 타이어 세부내역(표)
년도 적용대상 적용단계 2020 승용차(신차용) 승용차 및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 신차용2021 승용차(신차용) 2022 승용차(신차용)+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신차용) 2023 승용차(신차용)+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신차용) 2024 승용차(신차용,기존차)+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신차용) 승용차 전모델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 신차용2025 승용차(신차용,기존차)+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신차용) 2026 승용차(전모델)+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신차용, 기존차) 2027 승용차(전모델)+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신차용, 기존차)
+ 중형·대형 승합 및 화물차(신차용)승용차/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 전모델
중형·대형 승합 및 화물 신차용2028 승용차(전모델)+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전모델)
+ 중형·대형 승합 및 화물차(신차용, 기존차)2029 승용차(전모델)+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전모델)
+ 중형·대형 승합 및 화물차(전모델)타이어 전모델 - 시행기관 : 환경부(생활환경과)
-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생활환경지원부)
- 등급별 표시방법
- 등급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타이어의 트레드에 부착하고, 제품설명서 및 제작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급표시 정보를 제공하며, 신차용 타이어는 자동차 사용설명서 및 홈페이지에 공개 등의 방법으로 정보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병행)표기환경부
(타이어 소음도 단독 표기) - 타이어 소음기준
공칭단면폭(mm) 소음기준(dB) 185 이하 70 185초과 245이하 71 245초과 275이하 72 275 초과 74 ※ 추가하중 타이어, 강화타이어, 본 분류의 타이어 조합의 경우 1㏈를 더하여 적용한다. - 타이어 소음 표시기준
소음도 등급 해당 소음기준 AA등급 소음도 ≤ 소음허용기준 - 3dB A등급 소음허용기준 - 3dB < 소음도 ≤ 소음허용기준 - 행정절차
- 타이어제작사는 시험기관으로부터 타이어 소음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하여 측정성적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음등급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시험기관
공인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체① 시험의뢰② 시험결과 통보시험기관
공인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체② 시험결과 통보③
③ 모델신고∙접수∙확인시험기관
공인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체③ 모델신고∙접수∙확인
- 타이어 소음도 측정 및 신고절차
-
측정의뢰
타이어제작사
→ 시험기관 -
소음측정
시험기관
자기 측정 -
결과통보
시험기관
→ 타이어제작사 -
등급표시 및
결과신고타이어제작사
→ 공단 -
결과확인
공단
(생활환경지원부) -
마크표시
타이어
제작사
-
측정의뢰
- 타이어 소음도 적합여부의 조사 절차
-
계획수립
공단
샘플링계획수립 -
타이어 샘플링
공단
타이어구매 -
측정의뢰
[공단→시험기관]
타이어소음시험의뢰 -
결과검토
[공단]
적합여부판단 -
결과보고
[공단
→환경부]
-
계획수립
①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