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지점 선정기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환경소음측정망 설치(변경 설치) 계획』에 의하여 수동으로 측정되고 있는 지점
지역 소음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
전기 및 통신선로 공사가 용이한 지점
소음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지점
측정지점 선정방법
장애물이나 주거, 학교, 병원, 상업 등에 활용되는 건물이 있을 때에는 이들 건축물로부터 도로방향으로 1m 떨어진 지점 선정
도로의 선형(종단, 횡단)은 구배가 적어야 하며, 종단구배는 2%이하의 지점을 선정
터널, 육교, 고가도로를 제외한 평면도로 선정
소음영향을 미치는 도로가 2개 이상인 경우 교통량이 많은 곳 혹은 차선 수가 많은 곳을 선정
당해지역의 소음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소음원은 가급적 피할 것 공장 및 사업장, 건설작업장, 비행장, 철도 등의 부지내
도로변지역의 경우 정류장,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
계절에 따라 매미 등 벌레소리, 조류 울음소리 등 자연음에 의한 영향 등
전력선, 전파송수신기 등으로 인한 전기적인 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점 선정
선정된 측정지점은 TM좌표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