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측정지점 선정기준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환경소음측정망 설치(변경 설치) 계획』에 의하여 수동으로 측정되고 있는 지점
- 지역 소음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
- 전기 및 통신선로 공사가 용이한 지점
- 소음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지점
- 측정지점 선정방법
- 장애물이나 주거, 학교, 병원, 상업 등에 활용되는 건물이 있을 때에는 이들 건축물로부터 도로방향으로 1m 떨어진 지점 선정
- 도로의 선형(종단, 횡단)은 구배가 적어야 하며, 종단구배는 2%이하의 지점을 선정
- 터널, 육교, 고가도로를 제외한 평면도로 선정
- 소음영향을 미치는 도로가 2개 이상인 경우 교통량이 많은 곳 혹은 차선 수가 많은 곳을 선정
- 당해지역의 소음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소음원은 가급적 피할 것
공장 및 사업장, 건설작업장, 비행장, 철도 등의 부지내
도로변지역의 경우 정류장,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
계절에 따라 매미 등 벌레소리, 조류 울음소리 등 자연음에 의한 영향 등 - 전력선, 전파송수신기 등으로 인한 전기적인 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점 선정
- 선정된 측정지점은 TM좌표로 확정
기본방향
『소음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당해 도시의 각 용도 지역에 대한 소음도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및 지점을 선정- 측정지역 선정기준
- 측정 대상도시의 선정 관할지역 내 주요 도시 중 인구수, 면적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정온한 생활유지에 가장 영향이 큰 도시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지역 선정
- 측정지역의 선정원칙
측정지역은 대상도시의 토지용도지역 부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각각 선정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① 녹지지역
② 전용주거지역
③ 종합병원
④ 학교① 일반주거지역
② 준주거지역① 상업지역
② 준공업지역① 일반공업지역
② 전용공업지역
-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면적이 넓고 거주 및 이동 인구수가 많은 지역
- 녹지지역은 상당수의 주민이 거주 있는 곳으로 도심에 가까운 지역
- 종합병원은 병상수가 많는곳
- 학교는 가능한한 학교가 밀집된 지역
- 공업지역은 주거기능이 혼재된 부분이 많은 지역
- 측정지점 선정방법
- 측정지역의 소음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 선정 1개지역당 5개지점 선정(일반지역 3개지점, 도로변지역 2개지점)
- 도로변지역의 경우 소음영향을 미치는 도로가 여러개일때 교통량이 많은 곳 도는 차선수가 많은 곳을 우선 선정
- 측정지점간 거리는 100m 이상 유지
- 당해지역의 소음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소음원은 가급적 피할 것
- 공장 및 사업장, 건설작업장, 비행장, 철도 등의 인접지역
- 도로변지역의 경우 정류장, 교차로, 횡단보도, 터널, 육교, 고가도로 주변 등
- 대상공항
- 자동측정망 설치 대상공항은 소음·진동관리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공항 및 기타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항으로 한다.
- 측정소 후보지점 선정위치
- 항공기 이·착륙 방향
- 항공기 소음분포의 확인이 용이한 지점
- 공항별 항공기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
- 배경소음과 지형지물의 영향이 적은 지점
- 전기, 통신망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접근성이 용이한 지점
- 자동측정망 설치부지의 임차가 용이한 지점
- 항공기소음 민원다발 지역 및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 측정소 후보지점 선정방법
- 공항주변의 측정소 후보지점 선정기준은 1/5,000~1/25,000 지도상에 활주로를 표시하고, 활주로 중심선상에서 이륙 및 착륙방향으로 연장선을 그어 그 선과 부지경계선이 만나는 점을 기준점으로 한다.
- 이륙 및 착륙의 연장선 방향으로 1, 2, 4km 지점 및 그 지점에서 좌측(또는 우측)으로 0.5, 1km 떨어진 지점과 활주로 측면 부지경계선 중앙에서 0.5, 1km 떨어진 지점을 측정소 후보지점으로 할 수 있다.
- 측정소 반경 3.5m 이내는 가급적 평활하고, 시멘트 등으로 포장되어 있어야 하며, 수풀, 수림, 관목 등에 의한 흡음의 영향이 없는 장소로 한다.
- 측정지점 선정기준
- 철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이거나 국민의 정온한 생활유지에 철도소음의 영향이 큰 지역부터 선정
- 도시내 용도지역의 구분없이 일정구간 노선의 철도소음도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
- 역으로부터의 1 km 이상 떨어져 가급적 가·감속의 영향을 적게 받는 지점
- 철도로부터 50 m이내 지점
- 측정지점 선정방법
- 측정지역의 철도소음을 대표할 수 있으며 소음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지점을 선정 철도노선당 1개 이상의 지점 선정(같은 노선이라도 궤도수가 달라지는 구간별로 1개 이상의 지점 선정)
- 선정된 측정지점은 TM좌표로 확정
- 공장소음, 사업장·건설공사장 등의 생활소음, 비행기소음 등 철도소음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의 소음원은 가급적 피할 것
- 측정 대상도시의 선정
- 관할지역내 주요도시중 인구수, 면적 등을 고려하여 가장 큰 도시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선정
- 측정지역의 선정원칙
- 측정지역은 대상도시의 토지용도지역 구분에 따라 차선수별로 각 1개 지역 이상씩 선정하되 가능한한 당해도시의 각 용도지역의 진동레벨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
용도 지역별 차선수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준공업지역 제외)편도 1차선
편도 3차선※ 비고 : 편도 3차선 선정이 곤란한 경우 편도 2차선으로 선정 - 정지점의 선정 도로단 또는 도로의 부지경계선중 가장 진동레벨이 높은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