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
지역구분 | 적용대상지역 | 기준 | |
---|---|---|---|
낮 (06:00 - 22:00) | 밤 (22:00 - 06:00) | ||
일반지역 | "가"지역 | 50 | 40 |
"나"지역 | 50 | 40 | |
"다"지역 | 50 | 40 | |
"라"지역 | 50 | 40 | |
도로변지역 | "가" 및 "나" 지역 | 65 | 55 |
"다"지역 | 70 | 60 | |
"라"지역 | 75 | 70 |
1. 지역구분
["가"지역](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과 자연 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4)「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5)「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나"지역](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지역](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
["라"지역](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제9조(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의 한도는 공항 인근 지역은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90으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75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항 인근 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구분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항은 「항공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공항주변의 지역 구분)
제49조(공항주변의 지역 구분)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공항 인근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공항 인근지역:「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에 따른 소음피해지역
② 그 밖의 지역:「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에 따른 소음피해예상지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4. "공항"이란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과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건설하는 공항을 말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제외하되,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있는 공항은 포함한다.
제10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공항소음 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종 구역의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세분할 수 있다.
1. 제1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5 이상
2. 제2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0 이상 95 미만
3. 제3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75 이상 90 미만.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각 구역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후 5년마다 그 지정·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고시를 한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에 관한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할 때 소음영향도 조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추천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부전문가를 추천하여야 한다.
⑦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조사 주기는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주기에 따른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종 구역의 지구별 세분 기준 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종 구역을 예상 소음영향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가 지구: 소음영향도(WECPNL) 85 이상 90 미만
2. 나 지구: 소음영향도(WECPNL) 80 이상 85 미만
3. 다 지구: 소음영향도(WECPNL) 75 이상 80 미만
제7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은 지정·고시된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측정지점을 선정한다.
1. 항공기 이륙·착륙 방향으로서 항공기 소음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지점일 것
2. 항로를 감시하기가 쉬운 지점일 것
3. 배경 소음과 지형지물(地形地物)에 의한 영향이 적은 지점일 것
4. 유지보수가 쉽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지점일 것
② 자동소음측정망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은 측정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소음·진동관리법」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이 법 제10조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실태 조사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저소음 운항절차 위반 여부를 감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1. 도로
대상지역 | 구분 | 한도 | |
---|---|---|---|
주간 (06:00 - 22:00) | 야간 (22:00 - 06:00)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 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
소음 Leq㏈(A) | 68 | 58 |
진동㏈(V) | 65 | 60 | |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미고시지역 |
소음Leq㏈(A) | 73 | 63 |
진동㏈(V) | 70 | 65 |
1. 대상 지역의 구분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2. 철도
대상지역 | 구분 | 한도 | |
---|---|---|---|
주간 (06:00 - 22:00) | 야간 (22:00 - 06:00)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 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
소음 Leq㏈(A) | 70 | 60 |
진동㏈(V) | 65 | 60 | |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미고시지역 |
소음Leq㏈(A) | 75 | 65 |
진동㏈(V) | 70 | 65 |
1. 대상 지역의 구분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정거장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