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환경상태조사∙평가 등)
소음진동관리법 제3조(상시측정)
소음진동관리법 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소음진동관리법 제39조(항공기 소음의 관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ES 03301.1c(환경기준 중 소음측정방법)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ES 03304.2d(철도소음한도 측정방법)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ES 03304.4(항공기소음한도 측정방법)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ES 03403.1b(도로교통진동한도 측정방법)
운영체계
    • 16개 시∙도

      (시, 군, 구)
    • ∙ 환경소음수동(지방)측정망
    • 자료공포

      이용자(User)활용
    • 환경부

      운영총괄
    • 국립환경과학원

      측정자료 2차 확정
    • 한국환경공단

      (측정자료 DB구축 및 1차 확정)
    • ∙ 환경소음수동(국가)측정망
      ∙ 환경소음자동측정망
      ∙ 항공기소음자동측정망
      ∙ 철도소음수동측정망
      ∙ 진동수동측정망
기관별업무
환경부(생활환경과) - 측정망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 - 전국 소음진동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수잉ㅂ/조정 및 측정기관 지도/감독 - 전국 소음진동 측정자료의 대외공표 -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제/개정 및 운영
환경부(정보화담당관실) - 업무전산화 계획의 수입, 조정 및 지원 - 네트워크 관리(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 기타 측정망 변경 및 확충에 따른 전산관련 사항 조치
국립환경과학원(생활환경연구과) - 소음측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표준화 - 소음측정지점 적합성 평가 및 소음측정기기의 정도평가 - 소음/진동 측정자료의 종합평가/분석 - 자동측정망 측정자료 유효성 평가 - 자동측정망 정도관리지침 수립 및 관리 - 소음/진동측정망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자문
한국환경공단(생활환경지원부) - 소음/진동측정망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 측정분석장비 관리 및 측정자료의 검색/보고/분석 - 측정지역 및 측정지점에 대한 조사 보고 - 측정지역 및 측정지점 신설/이전/폐지시 타당성 조사 보고 - 지방측정망 측정지점 신설(이전)시 중앙측정망과의 중복성 여부 및 측정지점 적정성 검토 - 측정자료의 수집/선별 및 전산입력 등의 관리 - 소음/진동측정망 관제센터 및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자동측정기기 정도관리 및 정기점검
시/도 - 환경소음수동측정망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 자체 환경소음측정망 운영계획 수립 - 측정분석장비 관리 및 측정자료의 검색/보고 - 매분기별 측정자료 분석 - 측정지역 및 측정지점 신설 또는 이전시 타당성 조사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