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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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소음은 그 배출원이 자동차, 기차 등으로서 발생 소음도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피해 지역도 광범위하다. 특히 자동차 도로망이 확장되고 차량 보유 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대도시 소음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생활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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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소음 배출원은 확성기 소음, 건설 공사장의 작업 소음, 소규모 공장의 작업 소음, 유흥업소 심야소음 등 매우 다양하다. 최근 인구 증가와 더불어 도시화, 상업화 등에 따라 생활 소음 배출원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감에 따라 조용한 생활 환경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 항공기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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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항공기의 운항 항로 신설 및 운항 회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항공기 소음 피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공장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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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 설치되는 시설은 자동차, 기차, 항공기 등 이동 소음원이 아니고, 한번 설치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인근 지역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어, 사전 입지단계에서부터의 고려가 필요하다.
- 철도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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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인구 및 물동량 증가로 철도 운행량이 증가됨. 매스컴과 국민의 환경인식의 증가로 소음민원이 점증. 철로변 일부에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미미한 수준임.
- 소음의 특성
- 청각으로 느끼는 감각공해로써 물리적 현상
- 피해범위가 좁아 국지적이며, 소음이 발생할 때만 느끼는 일과성
- 어떤 기계가 60 dB의 소음을 발생하는 경우 이와 동일한 기계가 10대 가동하면 소음의 크기는 70 dB가 되며 사람의 귀로는 약2배로 크게 느끼게 됨
- 소음원의 사례별 소음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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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의 영향과 피해
- 인체에 생리적·심리적 영향(대화방해, 수면방해) 및 작업능률을 저하
- 단기적 영향은 심장박동수의 감소경향 및 피부의 말초혈관 수축 현상, 호흡의 크기가 증가, 소화기 계통에 영향
- 장기적인 영향은 내분비선의 호르몬 방출에 의함 - 혈행장애와 스트레스가 있으며, 혈행장애는 심장과 뇌 등에 영향 - 스트레스는 위장과 대장 등 소화기장애와 호흡기에 영향
- 소음도의 인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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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크기 음원의 예 소음의 영향 비교 20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쾌적 30 조용한 농촌, 심야의 교회 수면에 거의 영향없음 35 조용한 공원 수면에 거의 영향없음 WHO 침실기준 40 조용한 주택의 거실 수면깊이 낮아짐 50 조용한 사무실 호흡, 맥박수 증가, 계산력 저하 환경기준설정선(주간) 60 보통의 대화소리, 백화점내 소음 수면장애 시작 70 전화벨소리, 거리 TV·라디오 청취방해 공사장규제기준 80 철로변 및 지하철 소음 청역장애 시작 90 소음이 심한 공장안 난청증상 시작, 소변량 증가 100 착암기, 경적소리 작업량저하, 단시간노출시 일시적 난청 ※ 상기 사례는 일반적인 사항이며, 소음에 의한 인체영향은 주관적인 것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의 고소음 노출로 인하여 반드시 청력장애가 오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소음을 줄이기 위한 실천
- 자동차의 경적음은 될 수 있는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 집안의 경축사 관련한 마이크, 앰프 사용은 삼간다.
- 공사장에서는 저소음기계를 사용한다.
- 소음이 배출되는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 자동차정비공장, 운수업체에서는 경음기를 개조하지 않는다.
- 대형 할인매장 및 업소에서는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마이크나 확성기 사용을 하지 않는다.
- 관공서의 실천
- 공장소음을 줄이기 위한 실천 - 소음을 발생하는 공장의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를 받아 소음배출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를 규제하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공장에게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
-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한 실천 - 도로나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소음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방음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자동차 소음을 측정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명령.
-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한 실천 - 이동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하여 확성기, 스피커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공사장에서 특정 공사장비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신고를 받아 신고자에게 소음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함.
- 항공기소음을 줄이기 위한 실천 - 공항주변지역의 소음을 측정하고 항공기소음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방음시설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세우도록 함.
- 철도소음을 줄이기 위한 실천 - 건축허가시 철로로부터의 이격거리 준수, 주택지역 통과시 철로변에 방음벽 설치, 철로변 공동주택의 중간층의 이중창·삼중창의 의무화, 공동주택을 선로와 직각배치 또는 복도·거실을 철로변으로 배치, 짧은 레일을 긴레일로 대치 및 방진침목 설치, 주거지 통과시 저속운행
- 공동주택 층간소음 줄이기 생활수칙
- 공동주택은 벽과 바닥을 이웃과 공유하는 것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무심코 한 나의 행동이 이웃에게 참을 수 없는 소음이 되어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조금씩 이웃을 배려한다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으며, 우리의 보금자리인 생활공간을 보다 편안 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우리 다 함께 다음 사항을 지켜 나갑시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이해와 배려의 문제입니다. 나보다 먼저 이웃을 생각하고 충분한 대화로 해결해 나갑시다.
- 거실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문을 “꽝” 닫는 소리는 가장 거슬리는 소리입니다. 그러한 행동을 자제시키도록 합시다.
- 생활기기(세탁기, 청소기 등), 운동기기(골프 연습기, 헬스기구 등)는 밤10시부터 다음날 아침7시까지는 사용을 자제합시다.
- 화장실과 부엌의 물내리는 소리도 불만이 많은 소음입니다. 밤10시부터 새벽까지는 샤워나 설거지를 자제합시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층간소음저감 생활수칙을 반드시 지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