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 질문
층간소음 전문기관 및 업무의 대상·범위·내용·절차·방법은?
층간소음 전문기관 및 업무의 대상·범위·내용·절차·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층간소음 전문기관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 제1항제1호 - 환경보전협회(환경부고시 제2020-295호, 2020.12.31)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 제1항제2호
2) 업무의 대상·범위·내용
- 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 자세한 사항은 FAQ의 Q2)에 설명된 공동주택의 정의와 종류(층간소음 관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범위: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자세한 사항은 FAQ의 Q3)에 설명된 층간소음의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에 따른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피해조정지원, 층간소음 측정
* 자세한 사항은 FAQ의 Q4)에 설명된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업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업무의 절차·방법
-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0-176호, 2020.08.10.)」에 따름
* 자세한 사항은 FAQ의 Q5)에 설명된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업무절차 및 방법 및 자료실의 138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정의와 종류는(층간소음 관련)?
층간소음 업무와 관련된 공동주택의 정의와 종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법」 제2조(정의)제3호(공동주택)
-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공동주택
·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층간소음의 범위는?
층간소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제3항
-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부령, 2014.06.03)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기계소음 및 진동: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실외기 포함), 세탁기, 건조기,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단,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마찰·충격·타격음은 제외)
- 인테리어 공사소음, 동물 활동으로 인한 소음: 공동주택별 관리규약 참고(관리사무소에 문의)
- 상가(주상복합 상가 포함) 소음: 「임대차 보호법」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 사람 육성(대화·싸움·고성방가 등), 우퍼소리: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인근소란죄’에 해당(관할 경찰서로 문의)
- 코골이, 도로 소음, 공사장 소음, 원인불명 소음, 냄새(담배·음식 등) 등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업무 내용은?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층간소음 전문기관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등을 실시하여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화상담: 콜센터[1661-2642(전국), 평일 09시~18시 운영(12시~13시 중식시간 제외)]
- 방문상담 신청: 인터넷(‘국가소음정보시스템’ → ‘층간소음’ → ‘상담신청’) 또는 콜센터
- 소음측정 신청: 이메일(2642call@epa.or.kr) 또는 팩스(070-4009-9128)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업무절차 및 방법은?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업무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업무는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 전화상담을 원하는 경우, 콜센터[1661-2642(전국, 단일번호)] 운영[평일 09시~18시(12시~ 13시 중식시간 제외)]에서 전화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문상담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국가소음정보시스템’ → ‘층간소음’ → ‘상담신청’) 또는 콜센터(1661-2642)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상담, 소음측정(방문상담 후, 갈등 지속시 수음세대가 신청 가능) 순으로 진행됩니다.
2) 방문상담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의 유·무를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 신청인이 층간소음 전문기관에 방문상담 신청(인터넷 또는 콜센터)
- 층간소음 전문기관에서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유·무를 구분하여 접수(신청 후, 평일기준 5일 이내), 접수완료 시 문자메시지 발송
-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우선 중재상담 요청 및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중재상담에 참여 요청의 상대세대용 동봉)에게 안내문 발송(접수완료 후, 평일기준 5일 이내) → 관리주체가 중재상담을 실시하였으나,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관리주체가 중재상담 결과서 등을 첨부하여 층간소음 전문기관에 신청 → 층간소음 전문기관에서 접수(서류확인 후), 방문상담 일정 협의 및 진행(신청 및 접수 순)
-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상대세대(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중재상담에 참여 요청)에게 안내문 발송(접수완료 후, 평일기준 5일 이내) → 층간소음 전문기관에서 상대세대 동의여부 등을 확인한 후, 방문상담 일정 협의 및 진행(신청 및 접수 순)
3) 소음측정은 층간소음 전문기관에서 방문상담을 실시한 후에도 갈등이 지속되어, 수음세대가 신청할 경우 진행됩니다.
- 수음세대가 층간소음 전문기관에 소음측정 신청(방문상담 후 30일 이내, 이메일: 2642call@epa.or.kr 또는 팩스: 070-4009-9128) → 층간소음 전문기관에서 접수(신청 후, 평일기준 5일 이내) → 소음측정 일정 협의(소음측정 신청세대에 한함) 및 소음측정 진행(신청 및 접수 순)
층간소음의 기준은?
층간소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제3항
-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부령, 2014.06.03)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 ||
---|---|---|---|
주간(06:00~22:00) | 야간(22:00~06:00) | ||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43 | 38 |
최고소음도(Lmax) | 57 | 52 | |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Leq) | 45 | 40 |
-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음·진동 관련 공정시험기준 중 동일 건물 내에서 사업장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따르되,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 (5)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방문상담 결과서 및 층간소음 측정결과서의 제공이 가능한가요?
층간소음 전문기관에서 제공이 가능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상담 결과서
-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0- 176호, 2020.08.10.)」 제6조(방문상담)제6항에 따라 해당세대에게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2) 층간소음 측정결과서
-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0- 176호, 2020.08.10.)」 제7조(소음측정)제4항에 따라 신청세대에게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 한국환경공단(이메일: 16612642@keco.or.kr 또는 팩스: 032-590-3579)
방문상담을 신청한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방문상담을 신청한 후,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으로 신청 후, 취소하는 방법
-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접수 완료 문자메세지 미수신), 직접 수정하여 취소처리가 가능합니다.
- 접수가 완료된 경우(접수 완료 문자메세지 수신), 층간소음 콜센터(1661-2642)에 연락하여 상담사에게 취소를 요청하면 취소처리가 가능하며, 취소처리 결과를 문자메세지로 안내해 드립니다.
2) 콜센터로 신청한 후, 취소하는 방법
- 접수 유·무에 상관없이 층간소음 콜센터(1661-2642)에 연락하여 상담사에게 취소를 요청하면 취소처리가 가능하며, 취소처리 결과를 문자메세지로 안내해 드립니다.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중재상담 및 소음측정 이후에도 입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요?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중재상담 및 소음측정 이후에도 입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른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할 시·군·구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관별 층간소음 업무 담당 기관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44-201-7969)
-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031-738-3300)
공동주택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동주택 입주민 간 층간소음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 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지역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곧바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관리사무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또는 상담센터 등을 통해 협의점을 모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역별 | 전화번호 | 지역별 |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 | 02-2133-3546,8~9 | 경기도(남부) | 031-8008-3536 |
부산광역시 | 051-888-3614 | 경기도(북부) | 031-8030-2483 |
대구광역시 | 053-803-3682 | 충청북도 | 043-220-4342 |
인천광역시 | 032-440-8583 | 충청남도 | 041-635-4414 |
광주광역시 | 062-613-4332 | 전라북도 | 063-280-3527 |
대전광역시 | 042-270-5432 | 전라남도 | 061-286-7051 |
울산광역시 | 052-229-7592 | 경상북도 | 054-880-3515 |
세종특별자치시 | 044-300-4216 | 경상남도 | 055-211-6624 |
강원도 | 033-249-4141 | 제주특별자치도 | 064-710-4112 |
기관명 | 위원회 | 전화번호 |
---|---|---|
환경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044-201-7999 |
국토교통부 |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031-738-3300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1600-7004 |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층간소음 상담실은?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층간소음 상담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상담실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상담실이 없는 경우는 관할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담당하는 주택과 또는 건축과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 상담센터 |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 | 층간소음 상담실 | 02-2133-7298 |
서울특별시 | 이웃분쟁조정센터 | 02-2133-1380 |
경기도 광명시 |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 | 02-2682-6567 |
충청북도 청주시 | 공동주택 상담실 | 043-201-2502 |
광주광역시 남구 |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 062-607-4967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이웃소통방 | 032-509-8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