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 2. 신청서 작성
- 3. 신청서 작성 내용 확인
- 4. 신청완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층간소음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환경보전협회, 이하 전문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목적:층간소음 서비스(전화·방문상담, 소음측정 등) 제공 및 만족도 조사 등.
2) 항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구분 | 세분화 | 항목 |
---|---|---|
국가소음정보 시스템 | 필수 |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
서비스 이용과정 정보수집 | 접속IP,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
3) 보관 및 이용기간: 전산시스템 보관자료(3년), 해당서비스가 폐지될 경우 파기
4) 14세 이상 되지 않은 이용자(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부모님 등 보호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리인, 즉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보호자의 동의가 없을시, 신청에 제한이 있음.
위 사항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할 경우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인사이드잡(층간소음 콜센터 위탁운영).
2)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콜센터 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소음측정) 접수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2022년 4월 1일 ~ 2023년 3월 31일(1년).
위 사항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할 경우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불가합니다.
자료제공의 범위
1) 전문기관은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0-176호, 2020.08.10)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층간소음 방문상담 결과서[방문상담 해당세대에 한정]와 층간소음 측정결과서[소음측정 신청세대(수음세대)에 한정]만 제공이 가능합니다(서면자료 요청서 제출 필요).
※ 전문기관의 제공 자료는 중재 목적으로, 목적 외 용도로는 사용 및 제공이 불가함.
2) 전문기관은 각종 소송(법적인 사항 포함)과 관련한 자료를 취득⋅보관하고 있지 않아 요청 및 제공이 불가함.
3) 타인의 정보⋅자료 및 소음측정 음원파일 등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1항제6호 등에 해당되어 제공이 불가함.
위 사항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불가합니다.
업무내용 및 절차
1) 전문기관에서는 층간소음 갈등 세대를 대상으로 중재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 및 절차 등은 FAQ 자주묻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층간소음 방문상담과 소음측정 서비스는 신청 및 상대세대가 동일한 경우(신청세대가 상대세대가 되거나, 상대세대가 신청세대가 되는 경우에도 동일함), 1회에 한하여 제공됩니다(단, 소음측정의 경우에는 수음세대가 다른 경우에만 추가로 신청이 가능함).
3) 방문상담 신청시, 전문기관에서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또는 상대세대에게 중재상담 등에 필요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안내문이 발송된 후, 신청하신 방문상담을 취소할 경우, 재접수는 불가합니다[단, 전문기관과 방문상담 일정 조율 시 1회에 한하여 보류 가능(보류한 날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이내 미회신 시 자동 종료 및 재접수 불가)]. 안내문 발송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중재상담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어 신청사항에 대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방문상담 신청시, 평일 기준 5일 이내 접수 및 접수 후 5일 이내 관리주체(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상대세대용 안내문 동봉) 또는 상대세대(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에게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위 사항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