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단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측정한 후, 그 결과를 입주민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 등에 필요한 중재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소음측정기 무료대여(50대)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에 참여하실 관리주체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사업 개요>
가. 신청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나.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다. 대여방법
- 대여(공단→관리주체): 소음측정기 1대 택배 발송(대여 시 공단에서 택배비 부담)
- 반납(관리주체→공단): 관리주체가 택배 이용하여 반납(택배비는 관리주체 부담)
라. 대여기간: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2회에 한하여 1개월씩 연장 가능(최대 3개월 대여 가능)
마. 활용방법
-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자가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 간 협의 후 실시
- 관리주체가 직접 소음측정을 진행하며, 자체적인 중재상담 목적으로 사용
- 소음측정기의 측정 결과는 저장되지 않으며, 액정 화면에 표시되는 실시간 결과값 활용
바. 참고사항
- 소음측정기를 사용하여 취득하는 실시간 측정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관리주체의 층간소음 중재상담시 참고용 자료로만 사용 가능
-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 건수 증가 시, 신청 후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
사. 담 당 자: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 김효정 주임(032-590-3565)
※ 소음측정기는 반드시 층간소음 중재상담 목적으로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