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문기관에서 방문상담 후, 층간소음 측정 신청시 양식-2023년 4월 3일부터 적용 조회수 9175
첨부 전문기관 방문상담 후 층간소음 측정 신청(2023년 4월 3일부터 적용).zip 등록일 2020-12-18 09:45:09.0
※ 본 양식은 2023년 4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 2021년 4월 1일부터 층간소음 현장진단(방문상담, 소음측정)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 “환경보전협회에서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합니다. → 환경보전협회가 층간소음 전문기관으로 지정(환경부 고시 제2020-295호, 2020.12.31.) 1. 층간소음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환경보전협회, 이하 “전문기관”)의 업무범위 및 내용은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에 따른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 조사·상담, 피해조정지원이며, 업무의 절차 및 방법은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3-25호)」(이하, 규정)에 따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전문기관에서 방문상담을 실시하였으나, 층간소음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층간소음 측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층간소음 측정을 신청(수음세대에 한함)할 경 우, 첨부파일 중 1번 파일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작성방법(예시) 등] - 소음측정 신청_전문기관에서 방문상담 후, 층간소음 측정 신청시) ※ 업무절차 등을 숙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층간소음 측정 신청은 수음세대만 가능합니다. ■ “층간소음 측정” 신청시 필수 제출서류 (“신청인”이 신청: 이메일(2642call@keco.or.kr) 또는 팩스(070-4009-9128) ① 층간소음 측정 신청서(규정, 별지 제3호서식) ② 층간소음 발생일지(규정, 붙임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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