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장진단서비스 신청양식-2023년 4월 3일부터 적용 조회수 24426
첨부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2023년 4월 3일부터 적용).zip 등록일 2020-12-18 09:18:48.0
※ 본 양식은 2023년 4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 2021년 4월 1일부터 층간소음 현장진단(방문상담, 소음측정)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 “환경보전협회에서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합니 다. → 환경보전협회가 층간소음 전문기관으로 지정(환경부 고시 제2020-295호, 2020.12.31.) 1. 층간소음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환경보전협회, 이하 “전문기관”)의 업무범위 및 내용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에 따른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 조사·상담, 피해조정지원이며, 업무의 절차 및 방법은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3-25호)」(이하, 규정)에 따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가 “전문기관”에 층간소음 현장진단(방문상담, 소음측정)을 신청할 경우, 첨부파일 중 1번 파일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작성방법(예시) 등] - 층간소음 업무 안내, 방문상담, 동의서, 소음측정_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 공동주택 입주민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우선 상담을 요청 및 관리주체는 신청·상대세대와 우선 상담을 실시한 후, 전문기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시 필수 제출서류 (“관리주체”가 대표로 인터넷 신청: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상담신청) ① 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서(규정, 별지 제1호서식) ② 층간소음 중재상담 보고서(규정, 붙임 서식) ③ 사업자등록증 ④ 동의서(붙임) ■ “층간소음 측정만 희망하여 층간소음 측정” 신청시 필수 제출서류 (“관리주체”가 대표로 인터넷 신청: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상담신청) 위 “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시 필수 제출서류(①~④)와 아래의 추가서류(⑤~⑥)를 동시에 접수 ⑤ 층간소음 측정 신청서(규정, 별지 제3호서식) ⑥ 층간소음 발생일지(규정, 붙임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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