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측정위치
- 선정된 측정지점에서 소음자동측정기기의 마이크로폰을 소음원 방향으로 지향시켜(무지향성 마이크로폰을 사용할 경우는 지향방향과 관계없음) 주변환경, 차량 및 사람의 통행, 촉수 등을 고려하여 지면으로부터 4m높이에서 측정
- 측정방법
- 소음측정기의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에 고정하여 측정한다.
- 소음측정기의 동특성은 빠름(Fast)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 샘플주기를 1초 이내에서 결정하고 연속측정
- 측정위치
- 일반지역
가능한한 측정지점 반경 3.5m이내에 장애물(담, 건물등 반사성 구조물)이 없는 곳으로서 지면높이1.2~1.5m에서 측정
다만, 연속측정의 경우 측정 높이는 주변 환경, 통행, 장비의 훼손 또는 분실 등을 고려하여 지면 위 1.2 ~ 5.0m 높이로 할 수 있다.
※ 연속측정이란 낮 또는 밤 시간대별로 7시간이상 연속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함 - 도로변지역
장애물이나 주거, 학교, 병원, 상업 등에 활용되는 건물이 있을 때에는 이들 건출물로부터 도로 방향으로 1.0m 떨어진 지점의 지면 위 1.2 ~ 1.5m 높이에서 측정하며 건축물이 보도가 없는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에는 도로단에서 측정한다.
다만, 연속측정의 경우 측정 높이는 주변 환경, 통행, 장비의 훼손 또는 분실 등을 고려하여 1.2 ~ 5.0m 높이로 할 수 있다.
- 측정시간대별 측정회수 및 측정시간
-
구분 측정회수 측정소음도 수동 연속 낮시간대(06:00~22:00) 2시간 이상 간격 4회 5분 등가소음도
산술평균(4회)1시간 등가소음도
산술평균(4회)밤시간대(22:00~06:00) 2시간 이상 간격 2회 5분 등가소음도
산술평균(2회)1시간 등가소음도
산술평균(2회)
- 측정방법 및 측정시간
- 샘플주기를 1초이내에서 결정하고 5분이상 측정
측정시작시간은 5분 간격으로 시작(예 09시05분, 12시30분, 01시00분 등)
연속측정은 측정시간을 각 시간대(낮 및 밤)별로 7시간 이상으로 하고 측정시작 시간은 55분 간격으로 시작한다.
(예시) 오전 10시 15분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연속으로 측정한 경우
- 낮시간대(06:00~22:00)측정값 : (1회)10:15~11:15, (2회)13:15~14:15, (3회)16:15~17:15, (4회)19:15~20:15
- 밤시간대(22:00~06:00)측정값 : (1회)22:00~23:00, (2회)01:00~02:00
단, 비일상적인 상황(지자체 문화행사 등)으로 측정소음도가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측정 회수별 측정 시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 측정주기
매분기별 1회이상 측정
- 1~3월, 4~6월, 7~9월, 10~12월 중 요일별로 소음변동 폭이 작은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사이)에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마, 태풍, 폭설 등 기상악화가 예상될 경우에는 해당 월 전월 15일 전부터 측정할 수 있다.
- 측정방법
- 선정된 측정소 후보지점에서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을 소음원 방향으로 지향시켜, 지면 또는 바닥면에서 1.2~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자동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마이크로폰의 높이는 지면에서 5m 높이를 원칙으로 하되,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변환경, 타인의 통행 등을 고려하여 그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 샘플주기를 1초 이내,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 동특성을 slow에 놓고 배경소음과 구분하기 위해 항공기소음이 배경소음보다 10dB이상 높은 소음을 항공기소음으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공항별 현장의 배경소음(항공기 이륙 준비를 위한 대기 소음 등) 특성을 고려하여 항공기소음 구분을 위한 세부조건(Trigger Level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측정할 수 있다. - 각 측정소 후보지점에서 1일 측정시간은 07시부터 22시까지이고, 일주일간 연속 측정하며, 가능한한 모든 후보지점에서 동시에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동원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기타 필요사항은 소음·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항공기소음 측정기준을 준용한다.
- 측정위치
- 일반사항 옥외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그 지역의 철도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나 철도소음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2층 이상의 건물 등의 장소로서 지면 위 1.2~1.5 m지점과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상되는 지점(층)에서 동시측정
- 지면위 지점 지면위 지점은 건축물로부터 철도방향으로 1m 떨어진 곳에서 측정
-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상되는 지점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상되는 지점(층)은 철도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 m 떨어진 곳에서 측정
- 측정시간대별 측정회수 및 측정시간
-
구분 측정회수 측정시각 낮시간대(06:00~22:00) 2시간 이상 간격 2회 11:00, 18:00 밤시간대(22:00~06:00) 1회 22:00
- 측정방법 및 측정시간
- 샘플주기를 1초이내에서 결정하고 1시간 동안 측정
- 측정주기
매년 2회 이상 측정
- 매년 4~6월 및 10~12월중 요일별로 소음변동 폭이 작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측정조건
- 진동픽업(pick-up)의 설치장소는 옥외지표를 원칙으로 하고 복잡한 반사, 회절현상이 예상되는 지점은 피한다.
- 진동픽업의 설치장소는 완충물이 없고, 충분히 다져서 단단히 굳은 장소로 한다.
- 진동픽업의 설치장소는 경사 또는 요철이 없는 장소로 하고, 수평면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 진동픽업은 수직방향 진동레벨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진동픽업 및 진동레벨계는 온도, 자기, 전기 등의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 측정시간대별 측정회수 및 측정시간
-
구분 측정회수 측정시각 낮시간대(06:00~22:00) 2회 08:00, 16:00 밤시간대(22:00~06:00) 1회 23:00
- 측정주기
- 반기 1회이상 측정 : 매년 4~6월 및 10~12월중 진동변동이 적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측정
- 감각보정회로
- 진동레벨계의 감각보정회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V특성(수직)에 고정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 측정방법 및 측정시간
- 샘플주기를 1초 이내에서 결정하고 5분이상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