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지역구분 | 적용대상지역 | 기준 | |
---|---|---|---|
낮 (06:00 - 22:00) | 밤 (22:00 - 06:00) | ||
일반지역 | "가"지역 | 50 | 40 |
"나"지역 | 55 | 45 | |
"다"지역 | 65 | 55 | |
"라"지역 | 70 | 65 | |
도로변지역 | "가" 및 "나" 지역 | 65 | 55 |
"다"지역 | 70 | 60 | |
"라"지역 | 75 | 70 |
비고
1. 지역구분
["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나)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도서관
["나"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라"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2. "도로"란 자동차(2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제9조(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의 한도는 공항 인근 지역은 가중등가소음도[Lden㏈(A)] 75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Lden㏈(A)] 61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항 인근 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구분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공항주변의 지역 구분)
제49조(공항주변의 지역 구분)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공항 인근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공항 인근지역:「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및 제2종 구역
② 그 밖의 지역:「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에 따른 제3종 구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4.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과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건설하는 공항을 말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제외하되,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있는 공항은 포함한다.
제10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공항소음 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종 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세분할 수 있다.
1. 제1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79 이상
2. 제2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75 이상 79 미만
3. 제3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61 이상 75 미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민 주거용 시설별 경계
2. 비도시지역: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ㆍ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각 구역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항공기 소음 또는 국토ㆍ도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한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에 관한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도록 해야 한다.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할 때 소음영향도 조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부전문가를 추천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내용, 소음측정지점 또는 조사결과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후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정ㆍ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수요의 급변 또는 공항운영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영향도 조사 주기 전이라도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존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 결과 기존 지정ㆍ고시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 종료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종 구역의 지구별 세분 기준 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종 구역을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가 지구: 가중등가소음도[Lden㏈(A)] 70 이상 75 미만
2. 나 지구: 가중등가소음도[Lden㏈(A)] 66 이상 70 미만
3. 다 지구: 가중등가소음도[Lden㏈(A)] 61 이상 66 미만
제7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소음대책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측정지점을 선정한다.
1. 항공기 이륙·착륙 방향으로서 항공기 소음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지점일 것
2. 항로를 감시하기가 쉬운 지점일 것
3. 배경 소음과 지형지물(地形地物)에 의한 영향이 적은 지점일 것
4. 유지보수가 쉽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지점일 것
② 자동소음측정망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은 측정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소음·진동관리법」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이 법 제10조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실태 조사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저소음 운항절차 위반 여부를 감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1. 도로
대상지역 | 구분 | 한도 | |
---|---|---|---|
주간 (06:00 - 22:00) | 야간 (22:00 - 06:00)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 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
소음 Leq㏈(A) | 68 | 58 |
진동㏈(V) | 65 | 60 | |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미고시지역 |
소음Leq㏈(A) | 73 | 63 |
진동㏈(V) | 70 | 65 |
1. 대상 지역의 구분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2. 철도
대상지역 | 구분 | 한도 | |
---|---|---|---|
주간 (06:00 - 22:00) | 야간 (22:00 - 06:00)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 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
소음 Leq㏈(A) | 70 | 60 |
진동㏈(V) | 65 | 60 | |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미고시지역 |
소음Leq㏈(A) | 75 | 65 |
진동㏈(V) | 70 | 65 |
1. 대상 지역의 구분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정거장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